etc/시사-생활정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요약

freesens 2025. 6. 28. 10:50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최대 6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되며, 1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대출은 전면 금지되는데, 다만,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한 대출 조건이 적용된다. 이 조치는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려고 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를 위해 전 금융권에 자율관리 조치를 확대 적용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1억 원,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 주담대의 만기는 30년 이하로 설정되어 장기 대출을 억제하며, 이는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 또한 강화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0%에서 70%로 축소되며, 디딤돌(주택구입) 및 버팀목(전세) 대출의 최대 한도도 축소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은 금지되며,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을 유도한다. 정부는 7월 중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며,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은 100%에서 90%로 낮아지고, 소득심사를 더 강화한다고 한다. 지역별·월별·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며, 필요 시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정부는 대출 규제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정책을 병행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