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시사-생활정보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안내: 소득별 기준 및 일정
freesens
2025. 7. 1. 20:33
2025년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소비 위축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아래는 지급 시기, 소득별 지급 기준, 신청 및 사용 방법 등을 표와 함께 요약한 내용.
지급 시기
- 지급 시작: 2025년 7월 중순 (최소 7월 20일, 늦어도 8월 말)
- 추경안 제출: 2025년 6월 23일 국회 제출, 7월 초 통과 예정
- 상세 일정 공표: 2025년 6월 20일경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공동 발표)
- 참고: 행정 절차 및 국회 협의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소득별 지급 기준
소득 계층1차 지급 (전 국민)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총 지급액비고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 | 15만 원 | 건강보험료 기준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소득 상위 10% 제외 (약 4,296만 명) |
차상위 계층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약 38만 명, 한부모 가정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약 271만 명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 +2만 원 (1차) | - | 최대 52만 원 | 89개 시·군, 약 411만 명 |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2025년 6월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판단.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구 단위: 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배우자, 자녀) 포함. 단, 주소지 다른 부모는 별도 가구로 간주.
- 미성년자: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지급액 동일.
신청 및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예: 제로페이),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 기초수급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가능
- 지급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중 선택
- 참고: 신청은 개인별로 진행, 2020년 재난지원금과 유사(요일제 적용 가능성).
사용처 및 기한
- 사용 가능처: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편의점, 학원, 병원·약국 등 지역 상점
- 사용 제한처: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성 업종
- 사용 기한: 지급 후 약 4개월(미사용 시 소멸 가능)
추가 혜택
-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지원금으로 기부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최대 5,000원) 지급, 세액공제 및 지역 답례품 제공
- 소상공인 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및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감면 지원
주의사항
- 소득 상위 10% 판단: 직장 가입자는 소득 기준, 지역 가입자는 소득+재산(부동산 등) 반영.
- 사용 기한 준수: 4개월 내 사용 권장, 소멸 주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