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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및 채권형 ETF 자동재투자 금지, 2025년 7월 시행

freesens 2025. 6. 30. 17:59

개미투자자의 ETF투자^^

 

2025년 7월. 당장 내일부터 해외주식 및 채권형 ETF의 배당금 자동재투자(TR, Total Return) 방식이 금지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된 조치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는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세금 부과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었으나, 새 규정에 따라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즉시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나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직접 관리하고 세금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물론 년간 금융투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서 지금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타격은 없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법.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돌아올(?) 그 날을 위해 미리 대비해야 될듯 싶다.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 모두 이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해외 상장 ETF의 경우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 상장 ETF(SPY, QQQ 등)의 배당세율은 15%로, 국내 배당세율(14%)보다 높아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재투자가 금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수령 후 별도로 재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투자 전략과 현금 흐름 관리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개인적으로 투자금 규모가 적어서 크게 영향은 없는거 같다.

 

금투세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특히 연간 금융소득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22~27.5%의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배당금 관리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연간 금융소득 5,000만원이 발생하려면 대략 투자 원금이 얼마나 되어야 것일지가 의문이긴하다.  나같은 개미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

 

이번 규제는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금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를 목표로 한다. 다만,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2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투세 찬성 의견이 52.5%로 우세했으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최신 세법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ISA 계좌를 활용해서 국내주식이나 국내 ETF 상품에 투자를 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ISA계좌의 절세혜택과 TR상품의 과세 이연 효과까지 더블로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아직도 ISA 계좌가 없다면 당장 휴대폰을 켜고 중계형 ISA 계좌부터 만들 것을 강력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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