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운동 관련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운동비용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 시설은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이어야 하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결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