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최대 6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되며, 1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대출은 전면 금지되는데, 다만,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한 대출 조건이 적용된다. 이 조치는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려고 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를 위해 전 금융권에 자율관리 조치를 확대 적용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1억 원,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 주담대의 만기는 30년 이하로 설정되어 장기 대출을 억제하며, 이는 ..